잇단 결함논란 타타대우상용차, 보상불가 이유는 “언론사에 제보해서”

잇단 결함논란 타타대우상용차, 보상불가 이유는 “언론사에 제보해서”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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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전소에 2차 사망사고, 엔진꺼짐 유사사례 수차례에도 보상불가 일변도

▲'고객의 소리로 움직인다'는 타타대우상용차의 캐치프레이즈 (회사 홈페이지 캡처)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타타대우상용차가 작년에 엔진화재로 이어져 2차 사망사고까지 유발한 바 있는 ▲시동 먹통, ▲기어변속기능 마비 등의 현재진행형 차량 결함 문제를 호소하는 신차구매 고객들에게 “언론사에 제보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타타대우 측은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라”거나, “확인부터 거치겠다”며 사고 당사자에게 보상 진행을 지연시키고, 생계가 급박한 피해고객들이 거듭 보상을 요구하면 비슷한 발언으로 얼버무리다가 결국 보상자체를 해주지 않는 수법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급해진 이들 고객들이 각종 언론사에 피해내용을 호소하자 이번에는 언론 기사를 문제 삼으며 자신들이 피해를 보도록 대응했기 때문에 보상은 없다는 막무가내식 통보를 하며 끝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화재사고 후 전소된 타타대우상용차의 ‘프리마 9톤’ 차량. 이 차량은 2019년 9월 19일 출고된 지 20여일 밖에 되지 시점에서 서울-용인 고속도로간 한 터널을 지나다 엔진에 불이 붙었다. 이후 미니 화물차 다마스(한국지엠)가 불이난 채 도로에 멈춰 서 있는 송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즉사에 이르는 2차 사고로 번졌다.

“정밀 검사부터”·“확인부터 거치겠다” 차일피일 보상지연
환불요청 거부에 소송·제보하니…“제보해서 더 보상 안 돼”

지난 2018년부터 엔진결함과 관련해 100여명이 넘는 차주들에게 수차례 집단 항의를 받은 타타대우는 작년과 올해에도 유사 결함 내용으로 민원을 받았다. 특히 작년 사건은 차량전소 및 2차 사망자를 내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화물 운송 일을 하는 A씨가 새로 구입한 타타대우상용차의 트럭이 ▲시동이 걸리지 않고 ▲기어가 변속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 돼 타타대우 측에 해결을 요구했으나 대처를 해주지 않아 소송까지 냈다.

A씨의 차량은 4.5t 트럭으로 지난 1월 구입 후 운행 시작 4일 만에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고 이후 이내 차량 곳곳에서 잇단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A씨의 차량은 운행 중 각종 고장 코드가 계기판에 뜨며 기어 작동 이상까지 20회 가까이 반복 됐다.

작년에는 출고한지 20여일 된 신차에서 엔진화재가 발생해 화재 및 2차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와 유사한 차량 결함을 호소하던 B씨는 작년 9월 19일 서울-용인 고속도로간 한 터널 안에서 차량에 불이 붙는 사건을 겪었다. 이어 해당차량을 뒤따라오던 소형 상용차(다마스-한국지엠)가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즉사하는 2차사고로 번지기까지 했다.

B씨의 사고 차량은 출고 이후 열흘이 되지 않은 2019년 9월 8일부터 계기판에 이상이 생겼다는 표시가 떠 사건발생 8일 전인 동월 11일 공식서비스센터인 익산 무왕점 타타대우서비스센터에 맡겨 점검을 받았지만,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SBS 보도화면 캡처. 최근 SBS가 보도한 시동먹통 및 기어변속기능 마비 관련 영상. 2019년 화재 및 2차사망사고와 놀랍도록 닮은 결함이다

차일피일 보상 미루다 제보하니 “그러니 더 보상은 해줄 수 없다”

문제는 A씨와 B씨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타타대우 측으로부터 적합한 보상조취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이같은 내용을 <본지>를 포함한 복수의 언론사가 보도하자, “언론사에 기사까지 냈으니 보상은 더 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은 작년부터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 결함 반복 발생 시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타타대우 측은 각각 작년에 B씨와 올해 A씨의 환불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A씨는 타타대우를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의 경우 타타대우 측은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며 B씨에게 즉각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B씨는 이에 타타대우 측을 믿을 수 없다며 차량을 타타대우에 넘기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소송절차도 함께 밟았다.

A씨는 최근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얼마 전 타타대우 본사로부터 매매계약 해지 소송 걸었다고 차량 수리 거부 당했습니다”라고 보냈으며, B씨는 작년 취재당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젠 언론사에 기사까지 냈으니 보상은 더 해줄 수가 없다’고 (타타대우 측이) 말했다”고 했다. 타타대우 측은 사실상 두 번의 사건 모두에 관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제요구 자체를 문제 삼으며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해자에게 전한 셈이다.

▲고객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는다는 취지의 CEO 인사말 (홈페이지 캡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용차 업체가 이런 식(언론제보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으로 나오는 것은, 당초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어차피 생계형 차량은 살 사람은 사게 돼 있으니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 이왕 기사 뜬 거, 이를 빌미로라도 써먹자 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 명확히 못 박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타타대우의 차량 결함 및 미흡한 소비자 보상 대응 논란이 빚어진 것은 올해와 작년을 넘어, 재작년인 2018년에도 있었다. 당시 타타대우가 판매 중이던 일부 유로 6 모델에서 엔진 관련 결함 의혹이 제기 돼 결함차량 차주들이 군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일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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