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판에서 유씨는 “김만배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청소용역 업체 관련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씨에게 ‘형이 힘을 좀 써달라, 우리를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어 “김수남(당시 수원지검장)이 그거를 뺐다고 김만배한테서 들었다”며 “이재명과 김수남이 통화를 했다고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나눔환경 특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으나 201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유씨가 언급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50억 클럽에서 언급되는 6명 가운데 한 명이다.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한 뒤 2015년 2월 대검 차장이 됐다.
또 김씨는 김 전 총장에게 검찰 출신 A변호사를 소개받아 그를 ‘집사’처럼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4∼5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감을 느끼자 A변호사에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고 대장동 비리 재수사가 예상되자 A변호사 등과 추가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며 없던 일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의뢰인의 재산 처분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11일 유씨의 증언에 관해 “수원지검장 재직 때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어떤 청탁도 받은 바 없다”며 “나눔환경 등 RO 자금줄 사건은 제가 수원지검장을 떠난 뒤에도 계속 수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