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에 대출금리 산정 및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사외이사의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시재 관리 업무 강화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 사항 9건과 개선사항 17건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추천하는 역할만 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할 당시까지 사외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의 대부분을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생명은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하고 있지만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점이 밝혀졌다.
미래에셋생명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면서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하고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에 의한 금리인하 요구 시에는 모두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객의 휴면보험금 2246건에 대해 33억 9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고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 밖에도 명령휴가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는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은 것,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도 미흡하게 운영 등의 지적사항도 발견돼 금감원으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았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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