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 고발 계획...감사 거부는 불법

이종배 서울시의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 고발 계획...감사 거부는 불법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3.06.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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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아빠·형님 찬스 등 매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4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감사를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감사원법 제51조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감사 거부 결정을 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며 “사안이 워낙 중대하므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선관위가 법률상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제7장에 따로 규정돼 있는 헌법상 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감사의 대상이 회계검사가 아닌 소속 직원의 비리, 즉 직무에 대한 감찰인 만큼 선관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긴 어려워보인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직무감찰 수용 여부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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