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홍걸, 코인 2억 6000만원 투자…“DJ 자택 상속세 내려한 것”

野김홍걸, 코인 2억 6000만원 투자…“DJ 자택 상속세 내려한 것”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3.07.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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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2억 6000만원 가량의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으면서 내야했던 상속세 때문에 코인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가상 자산 투자는 2021년 3월에 시작했다. 투자 동기는 2019년 선친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 받으며 발생한 약 17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충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이자 저희 가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며 “당시 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상속세는 고스란히 저 혼자만의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유한 현금으로는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는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이 폭락한 5월까지 두 달 사이에 집중됐다”며 “당시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수차례 나눠 입금한 총액은 1억5000만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 자산 가치 폭락 후 1년 8개월 정도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며 “같은 자산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처럼 허탈한 처지였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후 코인 투자를 멈추지 않고 올해 2월부터 약 1억 1000만원을 비트코인과 일부 국내 가상자산에 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새로운 투자도 현재 가치 약 9000만 원 정도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가상 자산 변동내역 공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며 자신을 “투자는 서투르지만 신고는 성실히 했던 국회의원 김홍걸”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김 의원의 ‘상속세 때문에 코인 투자’ 입장에 민주당 내에서는 “부동산 재산 밖에 없어서 낼 상속세가 없다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직후 재산공개 때 67억 7000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집이 3채여서 시세로는 10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이 2014~2018년 납부한 소득세는 135만원이어서 당시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의원 정기 재산공개 때는 8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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