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종합건설 시공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망…추락 방지 그물도 없었다

대홍종합건설 시공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망…추락 방지 그물도 없었다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09.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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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대호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호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부평 소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대호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대호종합건설 부평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하청·남성·52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재해자는 공사 현장에서 오피스텔 외벽 도장작업 중 작업 로프가 풀리며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그물이 없었던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밧줄이 왜 풀렸는지 등 사고 원인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지켰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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