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축협조합장, 임직원에 “사표 써라”며 발길질에 폭언까지...경찰 수사 착수

전북 한 축협조합장, 임직원에 “사표 써라”며 발길질에 폭언까지...경찰 수사 착수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09.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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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전북의 한 60대 여성 축협조합장이 임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도내 한 축협조합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경 축협이 운영하는 순창군의 한 한우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임직원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개된 해당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연합뉴스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남성 직원에게 무언가를 말한 이후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향해 휘두른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직원을 어깨로 밀치거나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네가 사표를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라며 퇴직을 강요하거나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며 비아냥 거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의 폭행과 폭언은 1시간 넘게 계속됐다.

A씨가 임직원들에게 폭행을 한 이유는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일 밤 11시에 문 닫은 식당에 와서 불을 안 켜준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국 피해 직원들은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고 경찰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지난 2019년 회식 자리에서도 A씨가 직원들이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A씨는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라며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발 폭행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A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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