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농어촌공사, 文정부 당시 바뀐 RPS 시장 ‘경쟁입찰’로 기대 수익 ‘감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농어촌공사, 文정부 당시 바뀐 RPS 시장 ‘경쟁입찰’로 기대 수익 ‘감소’”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0.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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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변경으로 예상 기대 수익 감소‥상업 운전 개시 이전 발전사업 허가 양도 ‘제한’

[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계획된 신재생 에너지 시장 정책 변동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주요 발전사가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요 발전사들이 이 같은 요구에 따랐는데, 2020년 RPS 시장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10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실을 인용 이 같이 보도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부터 충남 서산시 대호호일대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동서발전은 농어촌공사에 ‘100MW의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동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RPS 비율은 2%로 시작해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주요 발전사가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비율이 상향됐다.

당시 개정 시행령은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내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이에 당시 동서발전의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80MW 규모의 설비를, 농어촌공사는 20MW 규모 설비를 각자 건설하고 운영하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 변경으로 예상 기대 수익 감소‥상업 운전 개시 이전 발전사업 허가 양도 ‘제한’

하지만 공사가 요청할 경우 공사 생산량에는 ‘장기 고정 계약 기준단가’를 적용해 계약해 장기간 전력 판매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다. 농어촌공사는 준공 이후 20년 간 매년 30억여원, 촉 600억여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서발전 측과 2018년 1월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약 체결 2년 뒤 문제가 불거졌다. 2020년 4월 농어촌공사가 ‘장기 고정계약 기준단가’를 적용한 계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시 동서발전 측이 “정부가 RPS 시장을 경쟁 입찰을 통한 장기 계약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현재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실제 양사 협약 체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서발전 측에 ‘2018년부터 RPS 시장이 경쟁 입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기대 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1년 동서발전은 20MW 생산 설비에 대한 사업 권리를 자사에 양도할 수 있는 지 농어촌공사에 문의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는 현행법 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상업 운전 개시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양도는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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