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비 두고 시공사 vs 조합 ‘갈등’ 커지는데, LH ‘검증업무’ 손 놓고 있었다

아파트 공사비 두고 시공사 vs 조합 ‘갈등’ 커지는데, LH ‘검증업무’ 손 놓고 있었다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3.11.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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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아파트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공사인 건설사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두고 ‘검증’ 해야 하는데, 사실상 LH가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비 검증제도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조합)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를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5% 이상) 혹은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가 검증 대상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등의 법적 근거가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리고 각 지방공사 등이다.

하지만, LH가 이 같은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월 30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건수는 총 32건을 기록했다. 2021년 22건에서 1년 만에 10건 늘어났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LH는 지금까지 검증 관련 업무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LH는 공사비 검증은 한국부동산원 업무라는 입장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LH 관계자는 “저희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에 같이 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분쟁이 있는 그런 단계는 부동산원 쪽에 좀 특화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 자체 내부 업무지침엔 공사비 검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LH는 뒤늦게 이 같은 지적에 공감, 국토부와 상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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