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중 “중대 비위 저지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與 박성중 “중대 비위 저지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11.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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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캡처)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방문진 신뢰성 스스로 훼손한 권태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는 지난 21일 권태선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고,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사안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방문진은 MBC의 최다출자자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이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하지만, 권 이사장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해임되고도 남을 비위를 여러 차례나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 이사장이 저지른 중대 비위는 ▲첫째,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이사회에서 의결 까지 해서 불법으로 거부한 직권남용 혐의 ▲둘째, 이사장의 의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업무추진비를 최소 53차례 이상 수백만 원을 흥청망청 사용한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 ▲셋째, 안형준 MBC 사장이 거액의 주식을 차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이사장은 ▲MBC 자회사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를 끼쳤으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면서 저지른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오죽하면 ‘편파보도 무능경영, 권태선이 원흉이다!’, ‘부당전보 눈 감고 편파보도 귀 막은 권태선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집에 가라!’ 등의 권태선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MBC 신사옥 곳곳에 걸려 있을 지경이겠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때 KBS 강규형 이사 등을 2,500원 김밥 구입 업무추진비까지 문제 삼으며 학교‧교회까지 찾아가 폭력을 가했던 민노총 언론노조를 생각하면 권 이사장의 비위들은 해임 사유로는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법 제6조 4항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과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본안 청구에서 따져야 할 문제들을 끌어와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드러난 권 이사장의 심각한 해태, 부정부패의 사안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 행정부인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는 강력히 경고한다. MBC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사회적 흉기가 되도록 방치하고, 스스로 저지른 중대 비위로 인해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욕심 부리지 말고 스스로 이사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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