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윗선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재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에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여권지지층에서는 총선출마를 준비중인 조 전 수석의 검찰 수사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한편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첩보를 보고하지 않은채 하명수사가 이뤄지는건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가 제기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 전 수석에게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는 상황.
대검, ‘하명수사 관련’조국·이광철 ‘재수사 여부 신속결정’ 지시
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판결문·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필요할 경우 수사·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서울고검에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지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문해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 백 전 비서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업무를 하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한 구조가 아니냐는 거다. 당초 첩보를 생산한 행정관과 전달·하달한 사람은 모두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중간에 있는 이 전 비서관은 역할이 모호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업무를 총괄하는 조 전 수석이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조 전 수석이 알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판결문에서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총선출마 준비중인 조국, 檢수사시 총선난항 ‘불가피’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 전 수석의 기소여부는 쉽사리 판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5일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백 전 비서관은 검찰에 출석해서 조국 수석한테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며 “만약 백원우 전 비서관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할 경우, 조국 전 수석은 아마 혐의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물론 민정 비서관인 백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수석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긴 어렵더라도, 둘 사이의 연결 증거가 미흡해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 이에 최 전 편집장은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백원우의 입에 달렸다”라며, 조 전 수석의 수사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조 전 수석의 검찰수사 여부가 결정된다면 총선출마를 고심중인 조 전장관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엔 조 전장관의 총선출마 선언이 사법리스크를 어느정도 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후보 매수 의혹에만 연루돼 재수사 여부 결정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비서관 판결문을 보면 송철호 변호사와 조 전 수석측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