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울산선거 1심 판결=조국 출마의 걸림돌?...대검, 조국 ‘재수사 여부 신속결정’지시

[톺아보기]울산선거 1심 판결=조국 출마의 걸림돌?...대검, 조국 ‘재수사 여부 신속결정’지시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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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윗선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재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에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여권지지층에서는 총선출마를 준비중인 조 전 수석의 검찰 수사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한편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 전 수석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첩보를 보고하지 않은채 하명수사가 이뤄지는건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 가능성을 점치는 견해가 제기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 전 수석에게 조 전 수석에게 보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는 상황.

대검, ‘하명수사 관련’조국·이광철 ‘재수사 여부 신속결정’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판결문·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필요할 경우 수사·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서울고검에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 같은 지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문해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 백 전 비서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업무를 하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한 구조가 아니냐는 거다. 당초 첩보를 생산한 행정관과 전달·하달한 사람은 모두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중간에 있는 이 전 비서관은 역할이 모호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업무를 총괄하는 조 전 수석이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조 전 수석이 알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판결문에서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총선출마 준비중인 조국, 檢수사시 총선난항 ‘불가피’

최병묵 전 월간조선편집장(이미지-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
최병묵 전 월간조선편집장(이미지-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 전 수석의 기소여부는 쉽사리 판단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5일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백 전 비서관은 검찰에 출석해서 조국 수석한테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며 “만약 백원우 전 비서관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할 경우, 조국 전 수석은 아마 혐의 대상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물론 민정 비서관인 백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수석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긴 어렵더라도, 둘 사이의 연결 증거가 미흡해 조 전 장관의 기소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 이에 최 전 편집장은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백원우의 입에 달렸다”라며, 조 전 수석의 수사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약 조 전 수석의 검찰수사 여부가 결정된다면 총선출마를 고심중인 조 전장관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엔 조 전장관의 총선출마 선언이 사법리스크를 어느정도 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후보 매수 의혹에만 연루돼 재수사 여부 결정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 전 비서관 판결문을 보면 송철호 변호사와 조 전 수석측이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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