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 받는다…최대 31개월치 평균 임금 지급

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 받는다…최대 31개월치 평균 임금 지급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3.12.30 11:3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 하나은행 
사진제공 = 하나은행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치 평균 임금을 받게 된다. 

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31개월치로 축소됐다.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1968년 하반기∼1971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8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