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에 깡통전세 유도까지”...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무등록 중개에 깡통전세 유도까지”...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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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폐업한 후 타인 명의 간판을 사용해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하거나 매매 시세보다 전셋값을 올려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한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선 429명(16%)에게서 공인중개법령 위반 행위 등 483건이 적발됐다.

이번 3차 특별 조사 점검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892명에 대해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또한, 1·2차 점검(2023년2월27일~7월31일)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을 재점검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차례 특별점검에서 공인중개사 880명의 위반행위 93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거래를 중개한 사례,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 등도 있었다.

부산 수영구 공인중개사 A씨는 과거 결격사유가 발견돼 등록이 취소된 폐업 상태였는데도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타인의 명함 등을 이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경남 김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엔 중개보조원이 5명이나 상주하고 거래계약 체결 건수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C씨의 필체와 최근 3년간 작성한 계약서를 전수 대조한 결과, C씨 필체가 다르게 체결된 계약건 5건을 발견했다.

해당 계약건에 대해 중개의뢰인(매수인, 매도인)에게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C씨가 아닌 중개보조원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세종시 공인중개사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했고, 경기 수원과 경남 창원에선 법정 기준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정지 조치 등이 내려졌다.

아울러 경기 안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중개보조인 등과 짜고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12건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면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을 유도한 뒤 차액을 일당과 나눠가진 것으로 의심됐다. 가담자는 중개사 포함 46명에 달한다.

국토부가 매도인을 조사한 결과, 중개보조원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해 업계약(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등이 임차인을 유인해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나눠 가진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이들이 업계약을 유도한 빌라의 경우 시세보다 전세금을 3600만원 올린 매매 계약 직후 매도인 통장에서 공인중개사에게 1800만원, 중개보조원에게 8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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