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발생한 100억 규모의 전세사기...대부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것

수도권에서 발생한 100억 규모의 전세사기...대부분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울 것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4.0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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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경기 안산시의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원상복구 비용까지 떠안을 처지에 처해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한국경제>는 ‘[단독] 안산서 '100억 전세사기' 터졌다…초대형 사고에 '발칵'’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는 도원스위트빌Ⅰ~Ⅲ 빌딩의 임대사업자인 양모, 김모 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임대사업법인 직원 이모 씨를 앞세워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금 미반환이 터진 뒤 안산시에선 최초로 발생한 대형 사고”라고 설명했다.

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이 끝난 임차인 100여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76억원 규모다. 아직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만기가 남아있는 가구를 감안하면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업계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전 세대 근저당권 권리금액 규모는 총 183억원으로 전세금 총액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경매 진행 시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국세 체납액도 상당하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매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비대위는 부부가 의도적으로 전세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계약 상당수가 진행된 인근 T공인중개사에서 ‘건물 시세와 비교하면 근저당권이 많지 않다’고 세입자를 안심시켰고, 애초에 대리인 이모 씨를 주인으로 알던 세입자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T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2019년까지 해당 건물은 위험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주인 사정이 나빠지는 것까지 공인중개사가 알 순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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