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우리 북한’이라고 했던 이유…태영호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 받은 민주당 인사,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재명이 ‘우리 북한’이라고 했던 이유…태영호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 받은 민주당 인사, 총선 예비후보 등록”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1.23 18:36
  • 수정 2024.01.25 09: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혜민 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예비후보, 과거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 당국 내사 받아

김혜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예비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혜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예비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표가 ‘우리 북한’이라고 망언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떡 뻗치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며 “최근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 당국의 내사를 받은바 있는 민주당 보좌진 출신 인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금부터는 A씨라 부르겠다.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노당 활동을 했던 A씨는 국회에 오기 전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며 공개적으로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다수 썼다”고 했다.

A씨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만큼, 유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A씨의 실명을 공개하자면, 김혜민 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예비후보다.

태영호 의원은 “(김혜민 예비후보가 과거 인터넷매체 기자로 일한)해당 매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남편은 내란 선동으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후신인 민중당에서 활동했고 2021년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민주당 설훈) 보좌진 시절 A씨는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북파공작부대 운용 예산 ▶현무 미사일 관련 합참 지휘통제실과 미사일전략사 지통실 교신 자료 등 군사기밀 700여 건을 요청했고, 군수참모처장에게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받은 자료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종북단체서 활동한 A씨가 의정자료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수한 국가기밀을 열람하고 얻으려 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예상이 간다”고 의심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2018년 국회에 들어와 보좌진으로 5년간 활동하더니 이제는 민주당 검증을 통과해 버젓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 당국의 내사를 받는 인사가 민주당 검증위를 통과한 것을 보니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어떤 인사들로 채우려는지 짐작이 간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대놓고 ‘우리 북한’이라고 포석을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