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유감’.."민생경제 도외시한 野, 강력 유감"

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유감’.."민생경제 도외시한 野, 강력 유감"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1.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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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을 두고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한 26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야권에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반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당장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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