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는 콜 안줘” 공정위,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혐의에...과징금 최대 350억 예정

“경쟁사는 콜 안줘” 공정위,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혐의에...과징금 최대 350억 예정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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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의혹 행위와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로 가는 배차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30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로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검찰의 공소장격인 심사보고서에 담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 규모는 200억에서 최대 35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와 타다 같은 비가맹 택시에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차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우선 배차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콜 몰아주기 의혹과 타 가맹소속 기사 제한 의혹 등으로 알고리즘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내린 것.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 쇄신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고, 비가맹 일반택시 기사들에게 제공해 온 유료서비스를 폐지해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내놨다.

또 100억원 규모의 상생 재원 내용 등도 마련됐다.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에도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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