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처법 유예안으로 '산안청 설치'수용 검토

대통령실, 중처법 유예안으로 '산안청 설치'수용 검토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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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미지-연합뉴스)
대통령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수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 측은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 수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이에 대통령실 및 정부가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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