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논란’ 에이스침대 조사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논란’ 에이스침대 조사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4.02.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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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강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스침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온·오프라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5일 보도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제품이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승인받았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론 미국 EPA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는 지난 1월 신고된 에이스침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사건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과거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 같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스침대가 자사 마이크로가드(현 마이크로가드에코플러스) 제품에 대해 미국 EPA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 광고했다는 것이다.

에이스침대 측은 마이크로가드에 대해 매트리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 ▲유해곤충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초강력 방충·항균·항곰팡이제라고 소개했다.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와 SK가 공동 개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마이크로가드가 미국 EPA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여러 경로에서는 미국 EPA 승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유통업계에선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과거에 명백하게 미국 EPA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지 실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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