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경남 통영시 HSG성동조선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SG성동조선 야드에서 무게 약 50t 규모의 이동식 크레인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지난 5일 오후 1시께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크레인 근처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4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3시께 끝내 숨졌다.
HSG성동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HSG중공업이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면서 회사명을 바꿨다.
구조 당시 혈흔 등 큰 외상은 없었으나, 충격으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 등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비가림용 천막을 제거하려고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왼쪽 아웃트리거(고정장치)가 들리며 크레인이 넘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련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과실 유무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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