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금의 절반만 받았어요” 금감원, 가입 2년 이내엔 감액 지급 가능하다

“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금의 절반만 받았어요” 금감원, 가입 2년 이내엔 감액 지급 가능하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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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암 보험을 계약한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된 B씨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 기간 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B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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