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앞두고 선관위 출신들 수사 앞둬…영장 기각에 檢 수사 보강 및 수사 ‘확대’ 의지

4·10 총선 앞두고 선관위 출신들 수사 앞둬…영장 기각에 檢 수사 보강 및 수사 ‘확대’ 의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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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이 각각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정권안정론 대 정권심판론의 깃발을 들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 임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구속은 피했다. 이에 검찰은 송 전 차장 등의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같은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한씨가 송 전 차장 청탁을 받아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차장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장에서 기표된 용지를 바구니와 비닐 등에 보관하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자 사퇴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날인 파일을 도용해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다며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관리관 직접 날인 방식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서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요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전투표지에) 실제로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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