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이재명+이석기’ 총선 연대가 우려되는 이유

[집중분석]’이재명+이석기’ 총선 연대가 우려되는 이유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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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종북세력 심판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넉 달 앞뒀던 2011년 12월. 유시민 등 친노 인사와 심상정‧노회찬 등 민중민주(PD-People’s Democracy)계열 인사, 이정희 등 민족해방(NL-National Liberation)계열 인사가 힘을 합쳐 ‘통합진보당(통진당)’을 창당했다.

이어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12년 3월, 민주통합당(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통진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야권연대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경기 성남 중원 등 전국 16곳에서 통진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정됐고, 총선 결과 통진당은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등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원내 3당이 됐다.

다만, 반국가‧주사파 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수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내란선동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고, 이 사건 여파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통진당이 강제 해산됨에 따라 통진당 세력은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들은 민노총은 물론 산하 건설노조‧택배노조 등을 장악해 나가며 재기를 노렸고,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을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진보당, 통진당 후신)을 당선시킨데 이어, 22대 총선에선 이미 최소 3석 이상을 확보하는 등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

반국가·주사파 세력으로 지목되는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었던 통진당을 2012년 원내 3당으로 만든 게 한명숙‧유시민이라면, 2024년 총선연대를 통해 통진당 후예인 진보당의 화려한 부활을 돕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진보당과 총선연대를 하는 게 뭐가 나쁘냐며, 진보당과의 연대를 비판하는 건 철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반미‧종북 성향의 반국가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어봤다.

6·25 전쟁 직전 ‘남로당원 20만 봉기설’ 주장했던 박헌영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이 공산당 핵심 간부들에 대한 검거를 감행하려 하자, 북한으로 탈출한 뒤 북한에 머물면서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통해 남한의 체제 전복을 꾀했던 박헌영은 1950년 4월 김일성과 함께 구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을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박헌영은 “정규군으로 서울만 점령하면 20만 남로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해 인민군의 진격을 돕는 등 남한 전체를 순식간에 공산화 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남로당원들이 일제히 폭동을 일으켜 북한의 전쟁을 도울 것이란 취지였다.

두 달 뒤인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남침을 강행했다. 당시 김일성은 박헌영의 ‘남로당 20만 봉기설’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기 보다는 구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을 믿고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헌영의 ‘남로당 20만 봉기설’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황을 오판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도 그럴 것이 박헌영이 호언장담했던 남로당원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일성은 “박헌영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1955년 12월 박헌영을 숙청했다고 한다.

이석기의 내란선동…전쟁 발발시 北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획책

총선이 한창인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핫피플’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진당 후예인 진보당과 총선연대를 강행함에 따라,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되는 경기동부연합 수괴였던 이석기 전 의원이 다시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3년 8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이석기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거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찬양하는 등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후 국정원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2013년 9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석기 전 의원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2015년 1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당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세력은 유사시 남한의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등 북한을 돕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3호 발사(2012년 12월 12일) ▶3차 핵실험 강행(2013년 2월 12일) ▶정전협정 폐기 선언(2013년 3월 5일)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발표(2013년 3월 30일) 등에 이어, 2013년 4월 9일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이므로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하라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당시 북한의 전쟁위기 고조는 김정은이 최근(지난해 12월~올 1월) 북한 헌법에서 민족이나 평화통일의 개념은 지우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등의 무력통일 방침을 시사한 것과 유사하다.

2013년 북한 김정은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자, 이석기 전 의원은 전쟁 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 5월 12일 서울 마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RO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회합을 가졌다.

비밀회합에서 이석기 전 의원은 “전쟁 상황은 한반도 내 미 제국주의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고 분단을 끝낸 후 민족 자주의 혁명을 완수할 대전환기”라며 “전쟁 발발시에 남쪽 혁명을 책임지는 자주세력으로서 정치군사적 준비,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여 한반도 전쟁에 가담해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기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유사시 전쟁에 가담해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싸우는 등 북한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석기 전 의원이 언급한 정치군사적 및 물질기술적 준비는 전쟁 발발에 대비해 추가 조직원 포섭을 포함한 선전전, 정보전 그리고 전쟁 발발시 KT 혜화지사와 평택 LNG(액화천연가스) 기지 등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공격과 파괴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석기 전 의원 등)의 (비밀회합에서)발언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130여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라며 “이는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면서 내란 목적이 담겼다고 판시했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폭동이란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또 “전쟁 상황에서 피고인들(이석기 전 의원 등)이 촉구한 행위가 실행됐을 경우 주요 기간시설 파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통신·유류·철도·가스 등의 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이에 따른 혼란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응 기능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발언의 목표로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정치적 기본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에 해당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비밀회합에서의 이석기 전 의원 발언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내란선동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석기 전 의원 등)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의 폭력적 행위를 포함해 정보, 선전,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물질기술적인 수단을 준비하라고 함으로써, 추후 구체적인 준비,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총공격 명령에 따라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으로 신속하게 이를 실행하라고 촉구했다”며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사상적 성향을 같이하는 사람들로서 그 수가 130여 명에 이르고,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이 민족자주를 내세워 폭력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참석자들은 피고인들의 발언에 호응해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으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방법 및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의 제조 및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선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9월 5일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2013년 9월 5일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완용과 같은 매국자들…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됐는데, 옛 통진당 세력은 국회로

과거 박헌영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남한에 있는 남로당원 20만명이 봉기해 북한을 도울 것이라면서 전쟁을 부추겼지만, 실제 남로당원들의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남로당원들의 봉기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려 했는지,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북한 김정은이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자, 조직원들을 모아 추가 조직원 포섭을 포함한 선전전‧정보전 그리고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폭동을 주문했다.

이쯤 되면, 구한말 나라를 망치고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의 내란을 획책했던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세력도 매국자들이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음에 따라, 또 국정원에 의해 통진당 세력의 내란선동 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북한을 돕기 위한 봉기 획책은 무위에 그쳤다.

다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시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총선연대를 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거나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했던 통진당 계열 인사 3명이 국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총선 결과에 따라 옛 통진당 세력의 국회 입성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반국가 매국세력들이 국정원과 국방부, 검찰, 경찰 등에서 다루는 국가 기밀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국가기밀들은 자칫 북한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며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탓에 국가기밀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게 내란을 획책하고 선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정권 심판? 종북세력 심판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 대공 업무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며 “이건 경찰이 대치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고 검찰이 대치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 관련자들이 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분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 국회는 자료요구권이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그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종북세력의)숙주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해서 곧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어찌 보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거다.

북한 독재자들에게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와 유사시 북한을 돕기 위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획책했던 이석기의 통진당 세력의 연대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이석기 내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의 우려다.

이 때문에 보수우파 진영에선 정권 심판이 아니라 종북세력 심판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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