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호스트 정보라니” 호스트 신원 검증 없이 제공한 에어비앤비...공정위, ‘철퇴’

“엉터리 호스트 정보라니” 호스트 신원 검증 없이 제공한 에어비앤비...공정위, ‘철퇴’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3.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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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정보를 게스트(이용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개를 받게 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에어비앤비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 공유 플랫폼으로 국내 숙박 플랫폼 업계 5위다(2021년 기준)다.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는 개인과 사업자로 나뉜다. 집을 빌리는 사람들은 호스트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같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자(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숙박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아무런 검증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또 호스트의 주요 정보가 없거나 엉터리 정보가 게시돼 있어도 방치했다.

구체적으로 에어비앤비 측이 호스트 개인 계정과 사업자 계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백 건의 후기가 있거나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 호스트라도 개인 계정으로 가입했을 시엔 신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사업자 계정으로 등록한 호스트라도 신원 정보 등록은 자율에 맡겼다. 전화번호를 안 써놓고도 영업해도 에어비앤비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등 호스트 신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자사 정보도 제대로 표기가지 않았다. 전화번호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숨겨져 있어 최소 5차례 이상 단계를 거친 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숙박 정보가 안내와 다르거나,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호스트나 에어비앤비 측에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각종 숙박 사기 등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머볼 운영자 의무 위반,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조치”라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외에도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알리익스프레스 등 다른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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