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野 이종섭 공세에, 대통령실 ‘팩트체크’로 조목조목 반박

민주당 등 野 이종섭 공세에, 대통령실 ‘팩트체크’로 조목조목 반박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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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를 빼돌렸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실은 15일 민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피의자 도피?→“빼돌리기 주장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 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호주대사를 출국금지했던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섭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하며,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면서 “오히려 이종섭 대사가 출국 전 공수처가 요청하면 언제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는 법원 영장 없이 국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국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연장하며 자진해 공수처를 찾은 이종섭 대사에게서 뒤늦게 진술 등을 확보했음에도,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냈던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출국금지를 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했지만, 공수처는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어떠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인사검증을 진행한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를 모른데 대해선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며 “통상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은 파악하고자 시도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수처법 제3조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위 법령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 및 출국금지 관련 MBC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종섭 대사를 호주대사에 임명한 이유와 관련해선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산업 등 업무성과와 전문성 등을 고려한 최고 적임자를 발탁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호주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와 국방장관회의(2+2 회의)를 진행하는 유일한 국가로, 인도-태평양 전략 상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라며 “아울러 호주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새롭게 떠오르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는 호주에 7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자주포를 수출했고, 2022년에는 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현지 생산 거점 구축 후 제3국 공동수출까지 함으로써 방산협력의 효과는 배가 될 전망”이라며 “현재도 신형 호위함 3척의 수주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등 호주와의 방산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방산‧한국-호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고,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이종섭 대사의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전임 호주대사가 조기 복귀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전임 김완중 주호주대사는 작년 말 정년이 도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기 수출 등 한‧호주 간 현안이 쌓인 상태로 대사를 즉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며 “이에 김 전 대사는 작년 말 호주와 체결된 24억 달러 규모의 장갑차 수출 계약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고, 지난 주말 후임자 발령 직후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대사의 호주대사 임명이 결국 피의자 빼돌리기가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대사의 일정이나 거주지 등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도피나 회피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재외공관장은 일정이 모두 공개되며 숨 가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공적인 직위”일며 “거주지도 공관으로, 외교관으로서 공개된 무대에서 활동한다.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대사를 황급히 호주대사에 부임시키느라 신임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재외공관장이 (1~2명 등)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일반적 절차”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에는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서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주나이지리아 대사, 주모로코 대사 등 이종섭 대사와 비슷한 시기에 임명됐거나, 임명 예정인 공관장도 별도의 신임장 수여식 없이 부임할 예정이며, 추후 개최를 준비 중인 공관장 회의를 계기로 이 대사와 함께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최근에도 최상대 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는 2023년 9월 11일, 정홍근 주 콩고 대사는 2024년 1월 6일 부임했으나, 두 대사는 부임 후인 2024년 1월 26일 대통령실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가졌다”며 “또한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사본을 제출한 후, 대사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상례이지, 이번에만 (특별히)사본을 제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식 외교 절차를 거친 대사 임명을 두고 우방국가에 대한 가치를 폄훼하고, 한‧호주 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주장은 국익 측면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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