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막말 당사자 공천 줄취소 중인 국민의힘...파주을 한길룡 예비후보, ‘尹과의 가짜사진’ 발목 잡히나?

돈 봉투·막말 당사자 공천 줄취소 중인 국민의힘...파주을 한길룡 예비후보, ‘尹과의 가짜사진’ 발목 잡히나?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3.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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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한길룡 페이스북
▲ 사진출처=한길룡 페이스북

[더퍼블릭=최얼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막바지 공천심사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과 ‘막말’ 논란을 빚은 당사자의 공천을 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을 한길룡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 <경인일보>는 ‘[단독] 국민의힘, 돈봉투·막말 당사자 공천 줄취소… 파주을 ‘윤대통령 사진 조작’ 선관위에 발목‘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주을 공천자로 확정된 한길룡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조작해 경선에 활용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김모씨의 이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 김모씨는 한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과 과거에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포토샵으로 조작했고, 한 예비후보 측 선거운동 과정에 이 사진이 함께 담긴 선거 홍보 메시지가 엄청난 양이 파주지역에 유포됐다는 주장했다.

조작된 사진에는 한 예비후보가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의 얼굴을 다른 사진에서 오려 붙였고, 한 예비후보 본인 사진도 다른 사진을 잘라 붙였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조작된 이 사진은 1차 경선이 열린 7·8일과 2차 경선이 열린 10·11일 4일간 전 당원과 시민들에게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예비후보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 때여서 마스크를 쓰고 복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 변형시킨 것 뿐”이라며 “악수를 안 한 거를 가짜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변형을 준 거라서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3항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사진 이미지를 조작했다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고 명시돼 있어 한길룡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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