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3 총선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주만 18‧19‧22일 재판 3건 ‘줄줄이’…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나

D-23 총선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주만 18‧19‧22일 재판 3건 ‘줄줄이’…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나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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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이번 주에만 총 3건이 열릴 예정이다.

총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최소 5번 이상 재판에 참석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세 건이 줄줄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다음 날인 19일 오전에는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재판이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다.

여기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각 재판부가 12일처럼 총선 전에 추가로 재판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12일 오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같은 시간대에 열린 대장동 사건 형사재판에 지각 출석했다.

공판 갱신이 간략히 이뤄지면서 이날 재판은 신속히 끝났지만,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선거 일정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애초 오전 10시30분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이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느라 불참하자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재개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간략히 해도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은 22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 죄송하다”며 법원 도착 22분 만에 발길을 되돌렸다.

갱신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향후 공판부터 원 심리로 돌아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을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전에 잡아 놓은 오는 19일뿐 아니라 26·29일에도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대표가 법원을 드나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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