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은 뒷전?” 광동제약, 5년간 지급 수수료 43% 증가...‘불법 리베이트’ 의심

“연구개발은 뒷전?” 광동제약, 5년간 지급 수수료 43% 증가...‘불법 리베이트’ 의심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3.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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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제약업체 광동제약의 지급수수료가 최근 5년간 43.0%나 급증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또 최근 몇 년간 음료장사에 치중하며 관련 매출이 늘은 것에 비해 의약품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나 제약사로서 면모는 희미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이익과 매출 증대를 꾀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꼼수경영’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부당내부거래 혐의, 의약분야 연구개발 부진 등으로도 불법리베이트 관련 구설수에 오른 상태다.

18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및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미미하지만, 지급수수료에 대한 지출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의약품을 병원과 약국에 판매를 대행하는 CSO업체(영업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광동제약은 지급수수료를 꾸준히 늘려왔다. 최근 5년간 광동제약이 지불한 지급수수료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2022년 625억원에 달해 2018년에 비해 43% 급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약사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 경영 활동에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동제약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8년 0.4%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0.6% ▲2022년 0.7%로 평균 0.5%였다.

이 같은 연구개발비와 판매관리비 배율은 ▲2018년 2.0배 ▲2019년 2.5배 ▲2020년 2.8배 ▲2021년 3.6배 ▲2022년 4.0배로 5년 평균 3.0배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지급수수료 증가가 제약업계에서 불법 리베이트의 가능성을 제기할 만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광동제약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지난 2022년 4월 기준 국내 주요 상장제약사 중 투자 비용이 최하위 수준으로 매출 1조원 이상 제약사 중에서도 최하위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장에선 광동제약이 최근 5년간 삼다수와 같은 음료 제품에 대한 매출이 급증한 것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이다.

실례로 같은 기간 광동제약 평균 매출실적 비중을 살펴보면, 전제매출 가운데 삼다수와 비타500 등 음료류가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65.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약회사임에도 약제류보다는 음료류 비중이 훨씬 큰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다수가 31.9%로 비중이 가장 컸고 ▲기타제품 23.9% ▲비타500·옥수수수염차·헛개차 등 유통영업 22.9% ▲백신류·비오엔주·항암제류·베니톨 등 병원영업 10.7% ▲쌍화탕류·청심원류·비타500 등 약국영업이 10.6%를 차지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매출 증감률은 삼다수 매출액이 49.0%까지 급증했으며, 약국영업 21.3%, 기타제품 17.4%, 유통영업 7% 증가했다. 반면 병원영업은 9.2% 감소했다.

또 판매관리비 중 학술활동비가 증가한 점도 불법리베이트의 의구심을 더한다. 제약사의 판매관리비중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항목은 광고선전비, 포장운반비, 보관료, 견본비, 판매수수료 등이다.

이들 리베이트 유관항목 비용은 ▲2018년 1130억여원 ▲2019년 1195억여원 ▲2020년 1170억여원 ▲2021년 1283억여원 ▲2022년 1310억여원이다.  이 결과 지난 2018년 대비 2022년 금액은 15.9%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학술활동비는 2018년 6억2000만원에서 2022년 9억9000만원으로 58.9% 증가해 판매관리비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판촉활동을 해마다 강화한 탓이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 의심이 생긴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광동제약의 지급수수료 증가와 음료 매출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광동제약이 지속가능경영을 하자면 현재 제약회사로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음료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광동제약 현장조사...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밀 모니터링

 

 

정부 또한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광동제약도 그 주목을 받고 있다. 광동제약은 리베이트, 담합 등 불법 행위뿐만 아닌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광동제약 불공정거래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광동제약을 포함한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중견그룹이 대기업에 비해 견제와 감시가 취약한 틈을 타 가족 간의 경영권 승계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혐의를 받은 광동제약을 시범 타깃으로 삼아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중견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을 뜻한다. 전체 제약 기업 중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58.2%를 기록했다.

광동제약의 경우 그동안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동생활건강 주요 매출의 경우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해서 되파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래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다.

일각에서는 최성원 회장이 광동생활건강을 통해 광동제약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장 조사 후 광동제약 측은 정삭적인 거래임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의혹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은 광동제약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동제약의 부당 내부거래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는 점에서 진즉에 손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행보가 광동제약 창업주인 고(故) 최수부 회장의 창업정신을 무너뜨리는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방의 과학화를 이뤄낸 국내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이지만, 지난 2013년 최 회장이 타계한 후 오너 2세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이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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