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점’ 찍고 하락세…尹 정부, 부동산 규제 ‘푼다’

부동산 ‘정점’ 찍고 하락세…尹 정부, 부동산 규제 ‘푼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10.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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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50% 완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천정부지로 뛰던 집값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도산 불패인 국내 시장에서 ‘강남’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간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면서 신용대출 총량관리를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벌여왔는데 윤 정부 들어 이에 대한 규제를 푼 것에 이어 투기과열지구에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보전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무주택자 LTV 50% 완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는 규제에 대한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주현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는 투기·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인식해 온 만큼 이를 해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허용된다.


또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가 해제 검토에 나선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함께 줄어 최근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상태에서 거래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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