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철 의원, 보유주식 '이해충돌' 논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철 의원, 보유주식 '이해충돌' 논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11.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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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측 “9월 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심의 신청”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00만원 상당의 건설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일자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민철 의원은 1억 1214만원 상당의 한진중공업 주식 1만 3949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에는 1만 3853주(1억 140만원)를 신고했는데, 1년 사이 96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3750원인데, 김 의원이 올해 초 신고한 것과 같이 보유 지분 변동이 없을 경우 현재 주식의 총 가격은 약 5230만원으로 추정된다. 8개월 사이 6000여 만원 손해를 본 셈이다.

문제는 김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인 국토위와 한진중공업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토위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등록 요건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진중공업은 건축·주택·토목·플랜트 등 분야의 사업을 전문으로 한다. 공항·항구·고속철도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국토위원인 김 의원이 건설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무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보유주식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보받으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이 올해 첫 재산신고를 한 지난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회 공보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주식 백지신탁 및 매각 목록에서 김 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뉴데일리>의 설명이다.

다만, 김민철 의원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전반기에 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에는 주식이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면서 “7월 22일에 새 상임위를 배정받고 9월26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상임위 배정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4일 정도 지연됐다”며 “의원님은 위원회가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억 3100만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이 대표는 해당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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