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김만배→한겨레 간부 6억+3억 흘러간 ‘정황’ 포착‥언론계 ‘게이트’ 열리나

檢 화천대유 김만배→한겨레 간부 6억+3억 흘러간 ‘정황’ 포착‥언론계 ‘게이트’ 열리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3.0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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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과’이어 해고 담당자 ‘직무배제’ 결정‥A씨, “빌린 돈” 주장했지만 추가 3억 있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의 자금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 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5일 SBS는 단독으로 검찰은 김만배 씨 관련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한 중앙일간지 간부 A 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SBS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이 매체 기자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며 3억 원을 요구해 김 씨에게 실제로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도 3억 원을 낼 테니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3억 원씩 갹출하자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이 이 진술을 토대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A씨는 SBS에 “6억 원은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이 중 2억 원 정도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한두 달 전쯤에 갚았고, 나머지는 김 씨 출소 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돈을 빌릴 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한겨레신문 편집국 A씨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6일 한겨레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한겨레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 6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사과’ 해고 담당자 ‘직무배제’ 결정‥A씨, “빌린 돈” 주장했지만 추가 3억 있었다

이어 한겨레는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백기철 편집인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찰에 따르면 3억원짜리 수표가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흘러간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측근인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김씨를 압박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성문 씨를 소환, 화천대유와 김씨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

김씨의 성균관대 후배인 이씨는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6년 넘게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이 기간 화천대유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화천대유가 지분 100% 보유)와 김씨, 이씨 사이 이뤄진 대여 등 자금 거래가 각종 로비 자금 마련, 자금 세탁, 은닉 등에 동원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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