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하고 임신부에 야간 근무시킨 MBC…제3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회사의 민낯”

임금체불하고 임신부에 야간 근무시킨 MBC…제3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회사의 민낯”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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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26일~12월 23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10억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하고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 MBC 내부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근로자를 착취하는 회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MBC 제3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제3노조는 “공영방송 MBC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떼어먹다 적발됐다. MBC는 그동안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왔다”면서 “그 액수가 9억 5000만원이나 됐다. MBC는 또 경제적 약자인 계약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마저 법정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해왔다”고 했다.

제3노조는 이어 “이 모든 것을 민노총 언로노조 MBC본부(언론노조)와 노사 합의를 통해 저질렀다고 하는데, 근로자 이익을 지키는 게 노조의 본령인데 언론노조는 왜 그랬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제3노조는 “아마도 노영회사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론노조 간부들을 악덕 경영자로 만든 것 같다”며 “그리고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추진비와 수시로 지급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포상들을 거의 독식하고 있으니 비노조원과 함께 받는 임금은 깎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법행위는 또 있다. 근로자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 또는 출산 직후 여성근로자 14명에게 야근과 시간외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면서 “박성제 사장과 언론노조 간부들의 비뚤어진 차별의식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된다. 같은 정규직 직원도 언론노조 간부, 파업 참가자, 파업 불참자로 계급을 나누는데, 계약직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제3노조는 “문제는 방송문화진흥회이다. MBC 경영을 관리‧감독한다는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들은 뭘 하고 있었나”라며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으면 결과에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권태선 이사장은 작년 국정감사 때 ‘MBC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라며 눈물을 흘렸는데, 악어의 눈물은 한 번으로 족하다”며 “더 이상 MBC 갈등 해소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당신이 왔던 한겨레로 돌아가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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