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도 모두 ‘사과’‥김만배씨와 돈 거래한 기자 3인 모두 떠났다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도 모두 ‘사과’‥김만배씨와 돈 거래한 기자 3인 모두 떠났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3.0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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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한 언론사 간부들이 줄줄이 공개되고 있다.

먼저 한겨레신문, 중앙일보에 이어 한국일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뉴스룸 간부의 해고를 결정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김만배씨가 그간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몸담고 있던 언론계와 그가 출입하던 법조계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겨레신문사는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겨레는 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그간 당사자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는 9일 류이근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12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대장동 의혹’ 김만배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6일 해당 간부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편집인·편집국장·법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에서 이 간부와 김만배씨의 금전 거래를 조사한 결과,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법조기자와 논설위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도 전했다.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한 상태다.

한국일보 또한 “본사 뉴스룸국 간부가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한국일보사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를 해고키로 의결했다. 해당 간부는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1년 4개월여 전의 금전 거래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쓴 상태며 이후 김씨 구속에 따른 계좌 가압류 등으로 제때 이자 등을 갚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내 진상조사와 해당 간부의 소명을 종합한 결과 본사는 이자 지급 지연 등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등 법률적 저촉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뉴스 콘텐츠 제작 간부 등으로 있으면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국일보사는 인사 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김씨와 거래한 언론사 기자 3명이 모두 해당 언론사를 떠나게 됐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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