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MBC 신임 사장, ‘주식 불법 취득’ 논란…제3노조 “배임수재 공범이었다?”

안형준 MBC 신임 사장, ‘주식 불법 취득’ 논란…제3노조 “배임수재 공범이었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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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준 MBC 신임 사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MBC 신임 사장에 안형준 내정자가 최종 선임된 가운데, MBC 내부에서 안형준 신임 사장이 ‘배임수재’ 공범이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앞서 안형준 사장이 수년 전 거액의 벤처기업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데, 이는 안 사장이 주식을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KBS 유명 PD였던 안 사장의 고교 동문이 주식을 받은 실제 주인공이고, 해당 PD가 이를 숨기기 위해 안 사장에게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23일 MBC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최종 면접에서 내정자로 지명된 안형준 사장에 대한 선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MBC 내부에서 안형준 사장이 벤처기업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다.

MBC 제3노동조합은 이날 주주총회 직전 성명을 내고 “안형준 사장 내정자는 대학 동기의 벤처기업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투서에 이어, 안 내정자를 구하려는 고교 동문의 사실확인서가 들어왔다”며 “KBS PD였던 고교 동문은 2013년 자신이 연출했던 작품에 납품한 업체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받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안 내정자가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3노조는 “안 내정자는 급한 김에 고교 동문에게 부탁해 혐의를 벗어나려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실토한 셈이 됐다. MBC 일선기자였던 안 내정자에게 왜 영상제작업체가 거액의 주식을 줬는지 의문도 풀렸다”면서 “안 내정자의 고교 동문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에 해당 업체가 배경CG를 입히는 기술을 제공했다는 기사가 지금도 인터넷에 게재돼 있다. 그 납품의 대가로 PD가 주식을 받은 범죄를 안 내정자가 명의 제공으로 숨겨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이어 “만약 거액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안형준 내정자였다면, 해당 행위는 증여세 탈루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KBS PD의 억대 배임수재를 숨겨준 것이라면 안 내정자는 중범죄의 공범이 된다”며 “아마 안 내정자는 배임수재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도과했고, 차명거래를 처벌하는 개정 금융실명법이 2014년 발효되었으니 형사처벌을 면했다며 희희낙락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용히 한직에서 머물지 않고 사장 자리에 오른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MBC 사규인 취업규칙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안형준 내정자가 사장이 되면 모든 임직원의 해당 사규 위반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본인의 5년 이하 징역 범죄의 가담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징계할 수 있겠는가. 자칫 MBC가 범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3일자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문진이 MBC 사장 내정자를 선정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오후 3~4시경 안형준 사장이 프리비전(Privizion) CG기술 개발 업체인 A사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한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B씨는 2017년 12월에도 MBC 클린센터에 2013년 당시 MBC 보도국에서 평기자로 일하던 안 사장이 A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제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MBC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전면적인 인사 개편이 단행돼 MBC 감사국이 안 사장을 상대로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MBC 사장 후보 2명 가운데 안 사장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B씨가 재차 같은 의혹을 방문진에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방문진 이사회는 안 사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이튿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안 사장을 차기 사장 최종후보로 낙점했는데, KBS 유명 PD였던 안 사장의 고교 동문 C씨는 지난 22일 방문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안 내정자는 제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A사로부터 주식을 건네받은 사람은 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C씨는 “제가 10년 전인 2013년에 진정인(B씨)과 사업을 하면서 저의 개인사정 때문에 안 후보자를 설득해 명의만 안 후보자의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저는 KBS 피디였고, 2016년에는 CJ ENM피디였다. 저와 진정인 등은 같은 과 동문으로 친한 사이였는데, 저와 진정인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됐고, 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안 후보자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진정인은 MBC 외에 CJ ENM과 KBS에도 투서를 여러 차례 했는데, 당시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의 부탁을 받은 안 후보자가 (저의 소속사인)CJ ENM 측에 ‘주식은 본인의 소유’라고 답변한 적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C씨는 “저를 위해 선의로 한 행동으로 안 후보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2016년부터 저와 진정인의 갈등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회사(A사)가 2019년 문을 닫아, 안 후보자는 물론 본인도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 했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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