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1 정기분 재산세 부과

보은군, 2021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기자명 오홍지
  • 입력 2021.07.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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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715건, 24억600만 원

▲ 보은군청 전경. /보은군 제공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로 1만 5715건에 24억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부과 내역을 보면 지난달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1443건에 6억1900만 원이다.

건축물은 4272건에 17억8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작년대비 부과액이 감소했다. 건축물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다.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가 신설돼 1세대 1주택자 중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본세에 대해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은 납세자가 주택 수 제외신청을 해야 세율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신청 방법으로 온라인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10월 21일까지, 오프라인은 10월 22일까지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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