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2단계 재정분권 10법」을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2단계 재정분권 10법」을 대표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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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충된 TF대안’ 골자로 10개 법안 성안, 미진했던 재정분권 논의 본격화 될 듯
■ 이해식 의원 “획기적 자치분권 실현 위해 ‘재정분권 10법’ 통과 최선”

▲ 이해식 의원 (연합뉴스 사진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7일,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2단계 재정분권 10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10법」발의를 계기로 그동안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해왔던 재정분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재정분권 10법」의 핵심은 지방정부는 아동·보육복지사업(6.5조)·국고보조사업(20개 사업, 2.1조)을,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전담하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 상향(21%->31%, 8.5조)을 통해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10법」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대 국회 재정분권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절충된 TF대안’을 골자로 성안·발의되었다.

「2단계 재정분권 10법」은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외에도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 교육세를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등 추가 4법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마다 과감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며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3선 강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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