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 금리 대출길 열렸다...중기부, 최대 1천만 원 '희망대출' 시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 금리 대출길 열렸다...중기부, 최대 1천만 원 '희망대출' 시행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03 10: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시행한다.

지난 2일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1조 4000억 원규모의 희망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는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때 일부자금은 별도로 규정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때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도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시행된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