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라 올해 1월 실지감사까지 진행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아파트의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또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12월 1∼22일 실지감사를 한 바 있다.
당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늘어나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용도변경 ‘특혜’ 이뤄져‥김인섭씨 영입 후 사업 ‘진척’
당시 이 같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식품연 부지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엄호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이전 확정 후 식품연이 8차례나 부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됐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다”며 “성남시는 식품연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준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역시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이 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더 받고자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꿔주는 합의를 B사와 이미 했다는 얘기다. 성남시 역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면서 부지 절반을 R&D용지와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미 공공기여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중아일보에 따르면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R&D용지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공터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원도 경사가 가파르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맹지’에 위치해 아파트 입주민을 제외하면 이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