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 이재명 고문 ‘백현동 아파트’‥감사원, 대검찰청 수사요청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 이재명 고문 ‘백현동 아파트’‥감사원, 대검찰청 수사요청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25 11: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미래정책포럼, 공익감사 청구‥감사원, 특혜 의혹 전반 감사
국민의힘, 용도변경 ‘특혜’ 이뤄져‥김인섭씨 영입 후 사업 ‘진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의혹’ 성남시 요청 ‘주장’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감사원이 23일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라 올해 1월 실지감사까지 진행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아파트의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또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12월 1∼22일 실지감사를 한 바 있다.

성남미래정책포럼, 공익감사 청구‥감사원, 특혜 의혹 전반 감사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5월 13일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90%)로 늘어나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용도변경 ‘특혜’ 이뤄져‥김인섭씨 영입 후 사업 ‘진척’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같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식품연 부지 매각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엄호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해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이전 확정 후 식품연이 8차례나 부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유찰됐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했다”며 “성남시는 식품연 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준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역시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이 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의혹’ 성남시 요청 ‘주장’

하지만 이 같은 용도변경 의혹에는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한국식품연구원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2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 당시 국회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성남시와 매입자(B사) 협의로 공공기여 면적(기부채납)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더 받고자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바꿔주는 합의를 B사와 이미 했다는 얘기다. 성남시 역시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면서 부지 절반을 R&D용지와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미 공공기여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중아일보에 따르면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R&D용지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공터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원도 경사가 가파르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맹지’에 위치해 아파트 입주민을 제외하면 이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