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명-김만배-권순일’ 짙어지는 재판거래 의혹…이쯤 되면 빼박?

[종합]‘이재명-김만배-권순일’ 짙어지는 재판거래 의혹…이쯤 되면 빼박?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3.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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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JTBC 보도 캡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제기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JTBC는 지난 7일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첫 수행 비서였던 백모 씨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무비서관 이모 씨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2020년 2월 13일자 녹취록에서 백 씨는 이 씨에게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있어. 우리다 대법원 (작업)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라고 말한다.

당시 은수미 시장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백 씨는 이 씨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도울 테니까)”라며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또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2020년 7월 16일) 3주 전인 6월 24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던 임모 씨는 이 씨에게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올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라고 말했다.

대법원 심리는 6월 18일이었고, 실제 대법관 표결은 무죄 7대 유죄 5, 기권 1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무죄 취지를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이와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7일자 논평에서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경천동지할 만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인사가 판결이 선고되기 전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속돼 있던 시기 백 씨는 ‘그동안 작업 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해 놓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에게 대법관 로비를 돕겠다고까지 하는데, 그 후 실제 은수미 시장도 당선무효형을 면해 현재까지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8차례나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김만배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2020년 6월 16일 직후인 6월 18일 대법원의 첫 심리가 있었고, 그로부터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6월 24일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 인수위원 임 씨는 은수미 시장 비서관에게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했고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선고일을 ‘7월 16일’로 특정한 것도 모자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8대 5나’라며 대략의 표결까지 알려준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대변인은 “실제로 대법원은 7월 16일 ‘무죄 7, 유죄 5, 기권 1’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즉, 이재명 후보는 전원합의체 첫 심리기일 직후 판결문이 채 작성되기도 전에 판결의 결과와 선고일까지 알고 있었다”면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공식 통보한 것은 7월 13일이므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고기일을 적어도 무려 19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대법원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는 대법관 13명 중 진보성향 7명을 유추해서 보도한 바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이양수 대변인은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정치적 중립을 목숨보다 소중하기 지켜야 하는 대법관들이 증거에 따라 엄중히 재판해야 하는 형사절차에서 각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대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드나든데 대해 민주당 선대위가 김 씨와 권 전 대법관의 주장을 인용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데 대해선 “기록은 두 사람이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이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계속되던 시기 무려 8차례나 권 전 대법관 집무실에서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며 “기록과 변명, 어느 편을 믿을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선대위가 ‘소부(小部) 소속도 아닌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잊은 것 같아, 김만배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기록을 다시 첨부한다. 사건이 대법원에서 시작된 후 첫 방문일인 2020년 3월 5일 이후 3월 24일 김만배는 정영학과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의 말, 그의 말에 소름 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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