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금 사적 유용’은 이재명 ‘본인 리스크’…민간회사였으면 이미 해고”

野 “‘공금 사적 유용’은 이재명 ‘본인 리스크’…민간회사였으면 이미 해고”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2.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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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과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라며 “국민의 해고통지서를 수령하라”고 맹비난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더 이상 단순한 ‘불찰’이라며 발뺌하지 않도록 몇 가지 짚어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혜경 씨의 집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적 집안일만 시킨 것은 이 후보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배 씨는 김혜경 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이 후보 로션 배달, 제사음식 준비, 아들 수발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은 ‘이 후보네 집사’”라며 “이재명 후보는 배 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했고,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다. 불공정을 넘어 수억 원의 국고를 축낸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배 씨는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제보자(7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방에 불만 켜뒀다. 김혜경 씨를 따라다니고 집안일을 하느라 공적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 씨가 국회 담당일 때는 국회에 한 번 가지 않았고, 해외 의전 담당이라는 희한한 직책으로 이름만 걸어뒀다”며 “이 후보 비서실에서 11년간 공무원 배씨가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모를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후보가 배 씨가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김혜경 씨의 관용차량 사용도 이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혜경 씨는 관용차 체어맨, 제네시스를 전속으로 배정받아 김혜경 씨의 바깥나들이, 제사음식 배달, 아들 퇴원에 마음대로 썼다”며 “전용 기사까지 세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쩌다 한 번인 ‘과잉 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천만의 말씀”이라며 “성남시 시의원도 체어맨이 왜 성남시 주차장에 없냐고 지적했고, 이 후보 친형도 사적인 체어맨 사용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자택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관용차를 개인 차량으로 등록하고 상시 주차도 했다. 이 후보는 관용차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이 아닌 본인의 집 주차장에 떡 하니 주차돼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되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인카드 유용도 이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김혜경 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관할하는 5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법인카드 집행 내역에는 참석자, 목적을 써야 하는데 모두 거짓으로 적었을 것”이라며 “경기도청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이 후보 집 앞에서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되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 후보가 모를 수 없다. 바쁜 업무일과 중 간담회를 왕복 1시간 20분이 걸리는 식당에 잡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후보는 제사 음식을 ‘본인의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배 씨는 제사음식을 가져오는 제보자에게 경기도 주무관에게 알려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무관에게 법인카드 결제나 필요한 회계 처리를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현금영수증 공개도 못 하는 이 후보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힐책했다.

아울러 “해당 가게에 법인카드 결제내역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 경기도는 상세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며 “11년간 이런 패턴이 반복됐을 텐데, 이 후보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한다. 판례는 공금 유용의 경우 회사와 직원 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해고를 적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어떤가. 이 후보가 민간회사 CEO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당장 해고되었을 것이다. 법원에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주지 않음은 물론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더 청렴해야 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계열사에서 비리로 해고된 사장이 그룹 회장을 하겠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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