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고 (정 변호사가) 사무실에 온 적은 있다“고 밝혔으며 추후 재판부에 질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는 성남도개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정하고 초과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모지침서 작성의 배경과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김씨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려 이 같은 내용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7일 <조선비즈>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던 박모씨는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기억이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정 변호사가) 사무실에 온 적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고 (정 변호사가) 사무실에 온 적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선비즈>에 따르면 재판부가 “증인이 혼자 작성했다는 공모지침서를 발주처 담당자가 와서 수정해주기도 했느냐는 질문인데, 증인이 기억 못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다시 묻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내에서 지침서 기재 내용이나 방향을 논의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묻자 박씨는 “가장 관여한 건 정민용 변호사”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4년 12월 성남도개공이 발주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 용역에는 공모지침서 작성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씨는 당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했던 인물이다.
해당 재판에서 박씨는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참고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공모지침서의) 사업 현황과 계획 부분만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모지침서는 발주처가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내는 것인데, 유리한 것이 뭔지 저희(연구기관)는 모르기 때문에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증인이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공모지침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사 측에 제안한 것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박씨는 “그런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연 설명 과정에 나온 답변이다. 타당성 검토 차원에서 분석했을 뿐 유불리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성남도개공이 일정한 사업 이익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은 일이 있나”라고 묻자, 박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