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근무했던 김민걸 회계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걸 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했으며 대장동 사업 당시 전략사업팀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로, 전략사업팀 내 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당시 정민용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여러 번 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어 “정 변호사가 성남시장을 만나서 결재받은 것은 기억하나”라는 질문에 김 회계사는 “이 시장을 뵙고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모르고, 그냥 비서실에 보고했다고만 (들었다)”라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정 회계사가 김 회계사를 ‘패싱’하고 직접 보고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1일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계사는 정 변호사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이 문제로 김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말한 적이 없나”는 질문에 대해 김 회계사는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타당성 평가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실제 용역(타당성 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훨씬 많다기보다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답변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