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채권단 만족시킬 ‘회생계획안’ 선보일까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채권단 만족시킬 ‘회생계획안’ 선보일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1.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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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 투자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간 업계에서 우려해왔던 무산 분위기가 일정수준 해소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상황이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 측은 본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법원으로부터 본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원)의 10%(이행보증금 포함)인 305억원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상태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43억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 5영업일 전에 납입해야 한다.

본계약 계약서에는 쌍용차가 신주 6000만주가량을 발행하고, 이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다.

문제는 본계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쌍용차는 인수·합병 절차와 회생채무 변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회생계획안에 운영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담지 못한다면, 쌍용차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쌍용차의 유동부채만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운영 자금 조달에 대한 잡음이 지속됐다.

지난 11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인수·운영 자금에 대해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를 담보로 산업은행에 7000~8000억원 수준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동걸 산은 회장이 직접 대출 불가의사를 전하면서 선을 그었다.

당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인수 관련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에디슨모터스가 언론을 통해 산은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KCGI증자 등을 통해 추가로 2000억원을 확보하고, 쌍용차 평택부지를 담보로 금융사로부터 5000억원을 빌리는 방식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이 같은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가 평택부지를 담보로 5000억원을 선뜻 빌려줄 것이란 확신이 없으며, 해당 방안을 제외하면, 별다른 자금 확보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강제 인가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쌍용차 측은 “본 계약 체결에 따라 당면한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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