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판촉비’ 떠넘기다 적발된 홈플러스…공정위, 과징금 24억 철퇴

또다시 ‘판촉비’ 떠넘기다 적발된 홈플러스…공정위, 과징금 24억 철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2.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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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홈플러스가 오뚜기와 유한킴벌리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비를 전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점 사전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또는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연중 ‘1+1’, ‘초특가’ 등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뚜기와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체와 별도의 약정없이 납품단가를 인하해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일례로, 2000원짜리 상품을 1500원으로 할인해 팔면 판촉비용이 500원 발생하는데,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비용 부담은 200원으로 줄이고, 납품업체가 300원을 떠안게 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약 17억원의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중 86건에 대해 계약 서면을 최소 하루, 최대 72일까지 지연 교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4월에도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로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2017년 한 해 동안 총 166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판촉비 부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최대 25일까지 지연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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