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이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서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올해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더욱 간편해진다”고 설명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오늘(29일)부터 내년 1월 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한다. 이후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