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주식양도세 폐지, 물적분할 제도 개선 “소액주주 보호 나선다”

[윤석열 당선] 주식양도세 폐지, 물적분할 제도 개선 “소액주주 보호 나선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3.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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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당초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큰 손이 들어와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 마다 부담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윤 당선인이 지난해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현행 단계인 ‘적정 수준’을 유지하겠는 입장을 보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보다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등 변동 폭이 클 경우 강제적으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자동으로 중단해 주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악순환을 막는 제도다.

아울러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이미 두차례 과세가 미뤄졌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보고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적용해 또 다시 연기할 수 았다는 방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소액 주주 보호에 나선다.

우선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모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모기업 주주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 신산업을 분할해 별도의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을 중심으로 구성될 새 정부가 이러한 현 금융당국의 기조를 이어받아 새로운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분할 관련 제도를 만들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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