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조국 일가 ‘철퇴’‥아내 실형‧딸 부산대 의전원 취소-조권 항소심 징역 3년

사법부, 조국 일가 ‘철퇴’‥아내 실형‧딸 부산대 의전원 취소-조권 항소심 징역 3년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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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 문제로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끝난 가운데 가족이 모두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는 31일자로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히면서다.

동양대에 따르면 최근 열린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이고 이달 말 만료되는 휴직 연장을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일반적으로 만료일 한 달 전부터 휴직 연장 신청을 하는데 정 교수는 현재까지 연장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양대의 설명이다. 인사위 등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귀를 하지 않으면 면직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종료됐는데 복귀상황이 안되면 면직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또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면서 형량이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의 법정구속은 1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대는 이날 오후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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