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되면...일자리 최대 30만4000개 감소

최저임금 1만원되면...일자리 최대 30만4000개 감소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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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게 되면 최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연구가 발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불안정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의 부담감이 더 가중되리라는 분석이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다. 그 여파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2019년엔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엔 경우는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 약 8만6000개~11만개, 청년층 약 9만3000개~11만6000개, 정규직 약 6만3000개~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개개~10만4000개, 10%(9592원) 인상 시 8만5000개~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올랐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상폭(7.3%)보다 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464원) 인상 시 최대 41만4000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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