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도, 공과금도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 최저임금과 별 차이 없는 임금에 MZ공무원 ‘뿔났다’

“금리도, 공과금도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 최저임금과 별 차이 없는 임금에 MZ공무원 ‘뿔났다’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7.30 11: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 남대문로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전날 열린 마지막 전체 회의서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 인상은 공보위가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해 확정한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보위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9급 초임(1호봉)의 임금 인상률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 수준이었지만 9급 초임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오르면서 정부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9급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1호봉의 공무원 봉급액은 전년 대비 8만 4300원 인상된 177만 8000원이다. 봉급액만 보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할 경우 206만 5690원이다.

이번 공보위의 권고대로 6급 이하 공무원 보수 수준이 3.1% 인상될 경우 내년도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봉급액은 5만 5000원 가량 인상된 182만 5000원 수준이다. 구체적인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면 217만원이 된다.

문제는 최근 공보위 임금 인상률이 공개되자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MZ세대의 어린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보위의 권고대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인 206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0대 공무원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질을 일삼는 극성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고충이 서서히 이슈가 돼 왔다.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 상으로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리도, 공과금도 다 오른다. 된장찌개 백반만 만원이 넘고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도 만원에 육박한다.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고충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열악한 처우로 인해 9급 공무원을 지망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1만 3032명에 달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