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28대 2차 공매 추진

서울시, 올해 고액체납자 압류차량 28대 2차 공매 추진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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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대상 차량 사진 / ⓒ 서울특별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시·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 등 압류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차량을 비롯하여 외제차, 여가용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백만 원, 2016년식 벤츠 차량이 15백만 원, 2008년식 SM3 차량이 5십만 원 등이다.


㈜오토마트 관계자는 감정가액은 차량 전문 감정평가사가 공매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며, 공매진행시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금번 공매대상 차량 체납자는 28명으로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건수는 자동차세 등 총 655건, 체납액은 1,864백만 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매차량 중에서는 건설 관련 법인이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등 47건 298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중이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2004년 주민세종합소득세할 등 12건 287백만원을 체납중이다.

자동차 공매는 ㈜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입찰기간은 오는 11월 2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다.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서울시 인터넷 공매 협력업체인 (주)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등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소유 차량은 번호판영치, 견인,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동차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이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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